[법무부] 전자공증시스템 제도 시행 안내
법무부는 '전자공증 제도'를 통해 해외에서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국내의 공증인으로부터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.
■어디서든 쉽게 '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'을 이용하세요!
○전자공증 제도란?
‒︎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,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절차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.
○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의 방문 없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︎전자공증을 받은 문서 역시 일반 공증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■유의 사항
○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전자공증 가능
○화상대면 가능 기기(휴대전화 가능), 공동인증서,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
■이용 방법 안내
○첨부 파일 확인 및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접속 후 영상 가이드 참고
○전자공증시스템 헬프데스크 문의 (02-2100-3540)